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 13 (문단 편집) === 무장 신분 === 군주와 재야 이외의 무장은 계급을 지니는데, 계급은 9품관에서 1품관까지 9계급이 있으며, 공적이 일정이상 도달할 때마다 올라간다.[* 사실 [[구품관인법]]은 위나라가 조비 때 진군이 진언한 걸 채용한 것이라서 황건적의 난 시절부터 품관이 있는 건 고증 오류긴 한데...편의성 측면으로 받아들이자. 장수제로 먼저 나온 삼국지10에서도 동일하게 9계급으로 나눴었다. ] 군주와 재야무장을 제외하고는 계급이 오를 때마다 '특권 임무장'을 획득할 수 있는데, 특권 임무장을 사용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외교 및 출진을 1회만 군주에게 제안할 수 있고 반드시 승인된다. 참고로 특권 임무장을 지닌 상태로 계급이 오를 경우에는, 새로 획득할 수 없다. PK에서는 계급이 일품관까지 올랐을 때는 특권 임무장을 1년에 1번씩 얻는다. 이전 시리즈에서는 도시에서 출진할 때 일반적으로 상위관직에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었으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상위 신분인 사람이 대장이 된다. 예를 들어 도독중신과 태수가 같은 부대에 편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도독중신이 대장이 되는 식. 순서는 군주>군주중신>도독>도독중신>태수>태수중신>일반 순이며 만약 같은 신분일 경우 총대장으로 정한 장수가 대장이 된다. 부대 편성 시에 주의할 점. 다른 건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정치력이 높으면서 통솔도 적당히 70~80대인 장수들을 내정중신으로 임명하면 전쟁 시 동원해 먹기가 애매하다. ([[종요]], [[장완]] 등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